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낸 후,
“혹시 나 부녀자 공제는 제대로 들어갔을까?”
하고 의문이 든 적 있으신가요?
실제로 많은 여성 직장인/워킹맘들이
자동으로 적용됐겠지~ 하고 넘어갔다가
공제가 누락된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!
그래서 오늘은,
내가 과거에 부녀자 공제를 받았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
✅ 부녀자 공제란?
•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
• 연 50만 원 소득공제 혜택!
※ 단, 부부가 둘 다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순 없어요.
(맞벌이 부부 중 1명만 가능)
✅ 부녀자 공제 조건
항목 | 조건 |
성별 | 여성 |
소득조건 | 총급여 7천만원 이하(근로소득자 기준) |
배우자 중복 | 둘 다 받는 건 불가 |
부양가족 여부 | 관계 없음 |
신청방법 |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적용 (실수 누락 가능) |
✅ 내가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
방법 ①. 홈택스에서 확인
1. 홈택스 로그인
2. [마이홈] → [종합소득세 신고내역]
3. 원하는 연도 신고서 클릭
4. 소득공제 명세 항목에서
→ “부녀자 공제” 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!
방법 ②.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
회사에서 연말정산 끝나고 나면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,
중간쯤에 소득공제 명세가 나와요.
여기에도 “부녀자” 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공제 받은 거예요!
✅ 누락됐다면?
놓쳤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!
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입력하면 돼요.
또는, 과거의 누락이라면
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
**‘경정청구’**로 수정 신청할 수 있어요.
✅ 실제 사례
저도 최근에 홈택스에서 과거 신고서를 보다가
몇 년 전 부녀자 공제가 빠졌던 걸 확인했어요.
회사에서 자동으로 넣어줄 줄 알았는데,
생각보다 실수도 많더라고요.
그래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
꼼꼼하게 챙겨 넣으려고 해요!
▶ 홈택스 바로가기
홈택스 로그인만 하면
과거 연도별 공제 내역도 다 조회 가능하니까,
한 번쯤 꼭 확인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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